제1조 (목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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