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정원의 배정 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2조에 따른 정원의 배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347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1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7호,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