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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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2.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3.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공무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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