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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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ㆍ증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사ㆍ조회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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