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하거나 산입하는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된 기간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입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4조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부터 해당 재직기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임용제외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