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94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의 방법, 신청 절차 및 퇴직급여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941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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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ccce2 -
2024-01-09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f97e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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