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1. 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 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2-05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ccce2 -
2024-01-09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f97eb25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