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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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무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임용제외교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전부 일시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임용제외교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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