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②**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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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9ccce2 -
2024-01-09
법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f97e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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