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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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위원회 및 공단은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및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4671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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