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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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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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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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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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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