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구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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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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