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피해자 등의 권리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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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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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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