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과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인, 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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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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