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진실규명 조사방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을 말한다)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3호 또는 제6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을 말한다)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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