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 한다)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해발굴 전담 부서를 둔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ㆍ발굴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설치ㆍ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고,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희생자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ㆍ발굴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추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ㆍ발굴에 따라 토지등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 또는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애물의 제거ㆍ변경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설치ㆍ운영, 제2항에 따른 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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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441fce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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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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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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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정)
@71ca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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