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39조 (결정의 공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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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제37조에 따른 진실규명불능결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화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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