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위원회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위원회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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