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2조 (진실규명 신청)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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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추가로 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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