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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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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