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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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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