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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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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