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34조 (보고ㆍ조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