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35조 (시정명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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