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36조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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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행실적의 제출,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실적확인서의 발급, 대행실적 등의 공개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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