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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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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