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43조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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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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