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0조 (보고와 조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체 훼손 방지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보고ㆍ제출 자료 목록 및 보고ㆍ제출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93호,2021.4.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6항제26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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