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유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 지원 및 사후 절차 지원
2. 시체의 해부에 동의한 사망자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3. 시체의 해부ㆍ보존ㆍ연구ㆍ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기증 문화 조성 및 증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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