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체의 일부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획서와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용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에 필요한 시체의 일부의 종류 및 수량
4. 연구에 필요한 임상정보, 역학정보 및 식별정보의 범위

**②**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받은 동의의 적법성
2.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유무
3. 제2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여부
4.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

**③** 법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제공 시 익명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와 시체 및 시체 일부의 분리 보관
2. 본인과 그 유족의 식별정보에 대한 익명화
3. 시체 일부의 기록ㆍ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

**④**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의 보존 및 제공에 들어간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유지ㆍ보수비용
2. 시체의 일부의 수집ㆍ분석 및 보관을 위해 사용된 소모품비ㆍ인건비
3. 시체의 일부의 운송에 드는 비용

**⑤**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한 자, 제공받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 현황을 연 4회 이상 해당 기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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