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1-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a827f -
2020-08-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7b7f -
2020-04-07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4145 -
2017-09-1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14a6e -
2016-02-03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15d29 -
2015-12-2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72651 -
2012-10-22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97ed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