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9조의2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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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1.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④**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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