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1. 의과대학
2.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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