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검역합격증명서)
식물방역법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84a805a -
2025-01-31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1bd1e6a -
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5620d24 -
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a7f4ab5 -
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