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16조 (검역 결과 처분)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1.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2.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7.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6.1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식물검역관이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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