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10조 (수입 금지 등)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1.7.25, 2013.3.23,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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