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9조 (수입항)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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