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식물방역법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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