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식물방역법
**①**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ㆍ폐기ㆍ반송ㆍ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식물검역관이 제2항에 따라 경유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제3항에 따른 소독 또는 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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