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식물방역법
**①**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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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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