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5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식물재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재배지 주소 및 면적
3. 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식물재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재배지 주소 및 면적
3. 재배하는 식물의 수령(다년생 식물로 한정한다), 품종 및 수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병해충 방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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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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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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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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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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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b445d0d -
2018-12-31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ddff595 -
2016-12-02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eef58ea -
2015-06-22
법률: 식물방역법 (타법개정)
@2f1e3dc -
2015-02-03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6237b8c -
2014-03-18
법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
@c5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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