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1조의2 (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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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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