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제

제31조의3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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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25.1.31>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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