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0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제37조의2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제37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현황(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2. 예찰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예찰 실적(예찰 성과를 증명하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라.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제37조의20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제37조의20제1항제4호에 따른 조사지역을 예찰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현황(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2. 예찰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예찰 실적(예찰 성과를 증명하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라.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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