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5 (식물검사원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9.7.1>

1.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인증원에서 6개월 이상 검사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
2. 인증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었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사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사원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른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식물검사원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사원의 검역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식물검사원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