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식물방역법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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