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8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의8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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