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 (지위승계)
식물방역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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