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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