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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